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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냈던 부동산, 1년 내 재상속 땐 100% 세액 공제

상속세 냈던 부동산, 1년 내 재상속 땐 100% 세액 공제 A씨의 아버지는 1년 반 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60대 초반이었던 데다 대부분의 자산은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던 탓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30억원가량의 부동산을 어머니인 B씨 명의로 이전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