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세금 팍~ 줄이는 법
부동산 거래는 다른 자산거래와 비교할 때 거래금액이 크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거래를 하기 전부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로 신고하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지연신고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 내용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꼭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있기에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 준 경우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할 경우가 생기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각종 신고기한 준수하기
어떠한 세금이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세 포인트다.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반드시 지출증빙 챙기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증빙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거래 통해 거래대금 지급하기
부동산거래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가액은 고액이므로 대금수수금융자료
(온라인송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지급약속어음 사본, 당좌수표 사본 등)를
제시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세금혜택제도 찾아 적용 받기
1세대 1주택 양도 등 세제지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세금을 납부할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각 세법상 분납 ∙
연부연납∙물납과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활용한다.
세금부과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라
세금의 부과징수에 억울함이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과세관청에 불복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고지내용대로 확정되고 구제받기 어렵다.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이런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용 오피스텔 중 주거용만 세제혜택 (0) | 2011.10.11 |
---|---|
절세와 탈세 구분하기 (0) | 2011.10.11 |
선순위 가장 임차인 어떻게 풀것인가? (0) | 2011.10.08 |
전세집 고르기 체크리스트 (0) | 2011.10.08 |
고종완 "불황엔 작은 부동산이 강하다"| (0) | 2011.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