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885

부동산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다.

부동산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다. 평소 근면 성실하고 마음씨가 착한 甲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50년 전 압구정동 부잣집 김 영감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홀로 살았다. 그때는 부잣집 머슴 새경(요즘으로 따지면 일한 보수)이 1년에 백미 10가마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