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스키장 등은 35도)이하일 것.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것. -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시 대체도로 설치시 가능 -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임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 희귀,야생 동,식물의 보전등 사림의 자연생태계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2만㎡이상전용시)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 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줄 우려가 없을 것. - 화장장ㆍ납골시설ㆍ공설묘지ㆍ법인묘지ㆍ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