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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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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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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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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의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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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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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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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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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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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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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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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면적 |
비고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0,000㎡ 미만 |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는30,000㎡ 범위 내에서 시 · 군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업지역 |
30,000㎡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
관리지역, 농림지역 |
30,000㎡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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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규모 이상인 경우나 조례에서 예외 규정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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