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개발행위 허가대상

1추남 2014. 5. 10. 16:16

개발행위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 규모
   
 
지역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0,000㎡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는30,000㎡ 범위 내에서
시 · 군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
30,000㎡ 미만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30,000㎡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
   
허가 규모 이상인 경우나 조례에서 예외 규정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동산 관련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지 전용  (0) 2014.05.10
산지법에서의 산지란.  (0) 2014.05.10
허가제한 대상시설  (0) 2014.05.10
보존 부담금 감면비율  (0) 2014.05.10
농업 진흥 지역  (0) 201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