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보존 부담금 감면비율

1추남 2014. 5. 10. 15:16

보존 부담금 감면비율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제52조관련) (단위 : %)

   
 
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
지역안
농업진흥
지역밖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그 부속물
(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100
100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100
100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5.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한한다)
100
100
6.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보존시설

100
100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 · 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 하는 농공단지에 한한다)

0
100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나목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
  단지(유효기간: 2010.1.1 ~2011.12.31)

0
100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창업일(개인:사업자등록일,  법인:법인설립등기일)

0
100
12.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용지
100
100

13.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용지

100
100

14. 삭제(2009. 11.26일)

 

 

15.농어촌정비법제9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0
100

16. 농지법시행령제2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밖의 해당 주택을 포함한다)

100
100

1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
(부지의 총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100
18. 초지조성용지
100
100

19.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
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시설을 제외한다)

100
100
20.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100
100

21.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 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
(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3만㎡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는 50 으로 한다)

100




22.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
(1만㎡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는 50 으로 한다)

100



23. 시행령제29조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 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
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3만㎡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는 50 으로 한다)

100



24.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

     (농지법시행규칙제47조)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 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농지법시행규칙 제47조(감면 대상 사업)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ㆍ

              화물터미널설치사업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
무역지역조성사업
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조성사업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화물터미널사업)

100
100

2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시설
(2013. 1. 1일 이후 효력 상실)

100
100

2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같은법 제69조
따라 설치되는 종합유통센터
(2012. 1. 1일 이후 효력 상실)

0
100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시설

50
100

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2009.11.29)되고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가 나옴

50
100

29. 제29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어업·

     농어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300 ㎡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100


30. 종자산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 제2조 제1호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300 ㎡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3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50
(3,300 ㎡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32. 국방·군사시설
50
100
3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50
(수도권신공항건설
사업중 배후지원
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
의 경우에는 100)

34. 항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 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50
50
35.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물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36.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 시설과
농촌(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따른 농촌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100
100

3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나.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는 경우
(2013. 1. 1일 이후 효력 상실)



0
0



100
 50

38.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목원
50
50

39. 식물원의 부대시설
(2013. 1. 1일 이후 효력 상실)

50
50

4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
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50
50

41.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0 100

4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 및 6호에
따른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50
50

43.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
·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
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석유
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50
50

4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따른 제주투자 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22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50
50

45.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2012. 1. 1일 이후 효력 상실)

0
100

45  의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시설에 한한다)
(2012. 1. 1일 이후 효력 상실)

0
50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1. 7. 1일 이후 효력 상실)

0
50

4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시책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2009. 1. 1일 이후 효력 상실)

0
50

4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
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2009. 1. 1일 이후 효력 상실)

0
50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
50

50.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지방 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2조제7호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조 제1호 사목·아목·

     차목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50
50
51.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52.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조에

     따른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근로자 사택 및

     복지후생 시설

0
50

5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
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54.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 용지

0
50

5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 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50

56.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제2조제2호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단지
(2012. 1. 1일 이후 효력 상실)

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0
100

나. 가목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0
50

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0
100

58.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영농주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013. 1. 1일 이후 효력 상실)

0
50

59.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
(2011. 1. 1일 이후 효력 상실)

0

10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50
으로 한다)

60.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
50

61.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
협의(허가)가 결정된 날 현재 3년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한다]를 출자 또는 임대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용지.

     이 경우 감면대상 농지는 농업인 출자분 또는 임대분에만

     해당한다.
(2012. 1. 1일 이후 효력 상실)

0
100

6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
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
(2013. 1. 1일 이후 효력 상실)

0 100
   
비고
   
 

1. 시설구분 제21호· 제23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 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한다.

 

2. 동일 부지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 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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