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 구분하기
세금을 안 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때로는 법을 어기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며, 간혹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함이다.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탈세와 절세, 그리고
조세회피 행위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구분 |
탈세 |
절세 |
조세회피 |
의의 |
조세법을 직접적으로 침해(비합법적, 비합리적) |
조세법을 정당하게 이용(합법적, 합리적) |
조세법의 흠결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조세법을 침해(합법적, 비합리적) |
규제 |
조세범 처벌 |
- |
개별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증여추정제도, 실질과세원칙, 가산세, 세무조사 등) |
효력 |
·사법상 거래는 무효 ·본세추징·가산세 부과 ·형사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 |
- |
·사법상 거래는 유효함. 다만, 과세표준을 세법에 따라 다시 계산함. ·본세 추징, 가산세 부과 ·형벌의 제재는 없음. |
다음 보기 가운데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50%싸게 팔았다.
②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잔금청산일자를 조정했다.
④ 취득 당시의 계약서를 잃어버려 취득가액을 환산했다.
정답은 ①이다.
나머지는 탈세나 또는 절세행위에 해당한다.
정답인 ①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법은
아버지에 대해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는 탈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금액으로 고쳐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③은 절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매도자는 보유기간을 합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④ 역시 절세에 해당한다. 계약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다.
<사례>
강남에 사는 최부자 씨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이지만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향후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탈루되고
있는 만큼, 이 사실이 과세당국에 알려질 경우 임대기간 동안
탈루된 세금이 한꺼번에 적출될 수 있다
(임차인이 탈세 사실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은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사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명의 씨는 현재 1주택을
보유 중에 어머니 명의로 집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이 후 신명의 씨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였다고 하자.
세무상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신명의 씨가 처분한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어머니 명의로 된 자산에 대해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지 이다.
먼저, 주택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신명의 씨 어머니 명의로 산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신명의 씨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신명의 씨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3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과징금 또는 증여세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돌발 퀴즈! 요즘 연예인들의 세금탈루는
어떤 행위에 해당할까요?
-절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탈세 아니면 조세회피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겁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했으므로 섣불리 ‘이거다’라고
할 수 없겠네요.
다만, 언론 등을 통해서 보면 조세회피행위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무법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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