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신고대상 시설 | ||||||||||||||||||||||||||||||||||||||||||||||||||
농지전용 신고제도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주택이나 축사 등 농업용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가공시설,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코자 도입 | ||||||||||||||||||||||||||||||||||||||||||||||||||
|
'부동산 관련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존 부담금 감면비율 (0) | 2014.05.10 |
---|---|
농업 진흥 지역 (0) | 2014.05.10 |
농업인 주댁의 의미 (0) | 2014.05.09 |
각종 부담금 (0) | 2014.05.09 |
농지 전용이란? (0) | 2014.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