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주택의 건축 연면적 :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
고급주택(가호. 나호. 라호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 속토지 다.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 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라.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 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 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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