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사업 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서

1추남 2013. 2. 11. 20:09

사업 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서

갑 :

대 표 : 홍 길 동

을 :

대 표 : 김 갑 돌

 

“갑”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1234-56 ○○○○쇼핑몰 1층 38호」

(이하 ‘상가’라 한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갑”ㆍ“을” 쌍방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와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갑”의 ‘상가’와 그의 임차로 인한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 “을”이

사업을 승계한다.

다만,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를

“갑”이 책임진다.

 

제3조(양도ㆍ양수자산 및 기준일)

양수ㆍ양도 총금액은 일금○○○○○○○원정(₩000,000,000-)으로 한다.

기준일은 20○○년 ○○월 ○○일로 하며 “갑”은 입금확인 즉시 ‘상가’의 등기를

 “을”에게 이전한다. 단, “갑”은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양도신고와 폐업신고를 한다.

 

제4조(양수ㆍ양도 대금의 지급)

“을”은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양수ㆍ양도 총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갑”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양수ㆍ양도의 효력)

본 계약은 20○○년 ○○월 ○○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ㆍ“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년 ○○월 ○○일

갑 :

대 표 : 홍 길 동

을 :

대 표 : 김 갑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