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쪽) | |||||||||||||||||||||
농 업 경 영 계 획 서 | |||||||||||||||||||||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
①소재지 |
② 지번 |
③ 지목 |
④면적 (㎡) |
⑤ 영농거리 |
⑥주재배 예정 작목 |
⑦영농 착수 시기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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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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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 |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 ||||||||||||||||||||
취득자와 관계 |
성별 |
연령 |
직업 |
영농경력(년) |
향후 영농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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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 |||||||||||||||||||||
자기노동력 |
일부고용 |
일부위탁 |
전부위탁(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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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계·장비의 확보 방안 |
⑩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 |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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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계획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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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에 관한 사항 |
연고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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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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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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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일반용지 60g/㎡) |
(뒤 쪽) | ||||||||
소유농지의 이용현황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작 목 |
자 경 여 부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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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임차(예정)농지현황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 (예정) 작 목 |
임 차 (예 정) 여 부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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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특 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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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 주의사항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식재하려는 작목을 씁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예정시기를 씁니다.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려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 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려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 란에 위탁하려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 등]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⑩란과 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란과 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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