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
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자서분양'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은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된다. 종전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 줬으나 이번에 주택가격을 2000만원 높이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한 것이다. 바뀐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와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대물계약이나 이중계약, 차명계약,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미분양분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일명 '자서분양'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확인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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