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대신 주거환경관리사업 선택시 주택개량·
신축자금 저리 융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신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주택개량·신축자금에 나설 경우 연 1.5~2% 낮은 금리로 자금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18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주택신축비용 융자지원'과 '주택개량상담창구 운영'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형 아파트
위주의 개발 대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 |
시는 주택개량을 원하는 주민에게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 총7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금리로 지원한다.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최대175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융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이 융자 조건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주택)과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각종 질병과
장애에 맞춰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적용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1.0%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주택개량비용의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마포구 연남동 등 7곳 외에도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성북구 장수마을 등 11곳도 포함된다.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의 경우 계획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창호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3500만원씩 최대 1억4000만원 한도에서 연 2.0% 금리로 지원한다.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최대35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신축비용 지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마포구 연남동 등 7곳 외에도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성북구 장수마을 등 11곳도 포함된다.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의 경우 계획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창호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신축 비용 융자는 계획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시 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신축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어르신주택은 만 65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창구를
지난해 7월부터 주택개량?주택신축비용 융자 지원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옥상녹화 지원 사업, 그린파킹 지원 사업, 희망의 집고치기사업, 한옥 개보수비용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가운데 해당 지역과 건축물에 적합한 사업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기존의 커뮤니티를 허물지 않고도
주거지 정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며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주택을 개량·신축하고 주거지를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융자지원과
기반시설 정비 등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7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 (0) | 2013.02.05 |
---|---|
"어르신·장애인가구 집수리땐 1% 저리융자 이용하세요" (0) | 2013.02.05 |
부동산 암흑기, 돈 되는 ‘틈새’종목 노려라 (0) | 2013.02.02 |
내땅에 집짓기 (0) | 2013.02.02 |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0) | 201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