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택지지구 단독주택 규제 완화
올 봄 수원 광교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지의 토지를 매입한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5월1일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쾌재를 불렀다.
정부가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를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 가구밖에 못 지을 줄 알았지만 이젠 가구 수를 늘려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김씨는
곧바로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광교 택지지구 시행을 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는 “허용할 경우
이미 계획된 기반시설 수용능력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가구 수 및 층수 제한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목표로 가구수 제한을 적극
완화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도 왜 경기도시공사가 정책에
반영을 안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5월1일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개발지 가구 수 및 층수 완화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 수 규제를 폐지했다.
조성 중인 신규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제한 완화하도로 했고, 이미 준공된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등이 지역 실정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지구의 블록형 주택 층수는 기존 2층에서
3층까지 허용되고, 3층까지 지을 수 있던 점포겸용 주택은
4층까지 건립 가능해졌다.
가구수 규제는 모두 폐지됐다.
택지지구 단독주택지 다가구 임대사업 신청 봇물
정부가 이렇게 지침을 내리자 수도권 택지지구에 단독주택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갑자기 분양가능 다가구 주택 허용선인 19가구까지
건립을 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사업계획을 대부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기존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가구수가 크게 늘어나는 사업계획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청 택지계획 담당자는 “택지지구에 보유한 토지 규모는
작은 데, 쪽방 형식의 다가구 주택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요구가 갑자기 늘었다”며 “주차장법, 지구단위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허용해 준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등 택지지구 사업시행자는 늘어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지에 다가구 주택을 허용해 줄지 검토하고 있다.
교통유발 요인, 환경영향평가 등을 새로 검토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할지를 논의하는 것.
경기도청 관계자는 “단독주택지에서 다가구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용역을 다시 발주해야 하고 결과가 나와 시행하기까지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실상 당분간 정부가 택지지구 단독주택지에서 허용한 가구수 증가
허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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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규제를
완화했지만 자치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대부분 현실적으로 어려워
택지지구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대한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도시공사 등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정부가 허용하라는데 왜 허용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서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택지지구 단독주택지에서 가구수
제한을 폐지하고 층수를 완화해 줬지만 세부 내용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민원인들이
원룸 사업을 하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며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주차장 비율 등을 제각각 적용하는 것처럼 단독주택지의
건축물 허용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경기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올 하반기 혜택 보는 곳 나타날 것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택지지구 단독주택지의 가구수
제한 폐지와 층수 규제 완화의 주택 공급 증가 완화 효과를 보려면
올 하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예측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것이고
세부 적용은 지자체에서 사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라며
“현재 지자체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올 하반기에는 단독주택지에서 가구 수가 늘어나는
지역도 생기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에선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전시행정 및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세난 대책이라며 급하게 내놓은 택지지구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지자체 입장에 따라 적용이 전혀 안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정부 대책을 믿고 수도권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지를 매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가구수 제한 폐지 등이 허용되지 않으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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