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형제·자매, 4촌도 가능해진다
조회 대상자 ‘상속인’으로 확대
다음 달 초부터 토지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물론 형제·자매·배우자 등도
사망자의 땅을 조회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의 사망자 토지 조회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이
종전 사망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에서 '상속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속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는 물론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토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조상 땅 찾기 사업이란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해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
2008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만5000여 명에게 130만여 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또 해외 이민자를 위해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정보 제공 사실을 바로 위임자에게
통보토록 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손해용 기자 < hysoh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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