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쉬워졌다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4촌 등의
상속권자도 사망자의 토지 소유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사망자 소유의 토지 조회 대상자가 현행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돼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소유 여부를
알려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망자 소유 토지 조회는 그동안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권도 가능토록해 해외 이민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 신청기관도 국토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불편하게 여겨졌던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조상땅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명의로 된 땅이나 재산관리 소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 주기 위한 서비스로
서울 양천구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124명에 대해
446필지 37만2252㎡의 조상땅을 찾아 줬다.
서초구도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267명에게 2311필지 850만8503㎡의
토지를 찾아줬다.
충남도도 올해 상반기 16개 시·군에서 신청한 조상땅 찾기 건수가
73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07건에 비해 2.4배나 급증했다.
/kwkim@fnnews.com김관웅 박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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