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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임야)매매계약서

1추남 2011. 8. 6. 22:41

                                                                   
부동산(토지,임야)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서울시 강동구 길동
필지목록     지목       지목   
100 번지 1,230.00㎡        
11 번지 1,230.00㎡        
23 번지 1,230.00㎡        
223 번지 1,230.00㎡        
               
 (총 4 필지)  / 4,920.00㎡
  2. 계약내용                                   ## 4
제 1 조    매수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총액 4,500,000,000 金사십오억원整,                              
계약금 450,000,000
                                       
1차중도금 1,000,000,000
                                     
2차중도금 1,000,000,000
                                     
잔금 2,050,000,000                                      
  2 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상기 부동산을 인도 한다.
  3 조  매도인은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제세 공과금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일 전
            까지 권리의 하자 및 부담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단, 승계하기로 한. 부담은 그러지 아니한다
  4 조  상기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 손실의 귀속과 제세 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상기 부동산의 인도  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하되, 지방세의 부담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5 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조  중개수수료와 실비는 본 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0.9%씩 지불하기로 한다.  중개업자의 고
             의과실없이 당사자간 사정으로 본계약이 해지되어도 또한 같다.
  7 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일 중개의뢰인에게 공제증서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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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3. 계약당사자의 표시     계약년월일 2010년 8월 10일                  
매도인 주소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34-1번지 (100분의25.00)
법인등록번호 222333-4444555 명칭대표 대리
㈜강동구
전화번호 011-222-3333 강동구
매수인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00번지 (100분의25.00)
법인등록번호 111222-3333222 명칭대표 대리
㈜강남구
전화번호 010111-2222 강남구
 매수인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13 (100분의100.00)
주민등록번호 11110-2222222 성명 대리
 
전화번호   송파구
대리인 없음 주소   성명  
주민번호   전화  
공동중개사업자 소 재 지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2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0
등록번호 1111-3333 9253-7911
    구의공인중개사 방이공인중개사
전화번호 02)222-3333 02)420-0022
대표성명 구의동  방이동
소속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