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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대관령 일대 개발행위 허가 안난다

1추남 2011. 8. 5. 21:53

평창 대관령 일대 개발행위 허가 안난다

 

강원 평창군은 '2018평창올림픽'의 주 개최지역인 대관령면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평창군은 이번 제한지역 지정은 도시지역 확장과 올림픽 특구 및

관련시설 예정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올림픽 도시로서의

기능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범위는 18.3㎢이나 국공유지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한하는

사유지 면적은 10.7㎢로 대관령면 전체 면적(221.7㎢)의 4.8%에 해당된다.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나 도시지역 확장지역 및 올림픽

기반시설 예정부지가 확정되면 예정부지 외의

지역은 조속히 해제할 방침이다.

3년 후 개발예정지 확정되야 해제

이번에 지정되는 곳은 대관령면의 관리지역과 유천리 고속도로

IC 신설 예정지역,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됐으며

올림픽 특구로 지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일부 포함했다.

대신 지방도 456호선 기준 및 횡계도시지역 북측 등 도시지역의

확장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제한지역에서는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농지법에

의한 농가주택 및 농ㆍ축산용 시설의 신ㆍ증축 및 개축, 영농을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 행위는 허용할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제한지역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