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대관령 일대 개발행위 허가 안난다
강원 평창군은 '2018평창올림픽'의 주 개최지역인 대관령면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평창군은 이번 제한지역 지정은 도시지역 확장과 올림픽 특구 및
관련시설 예정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올림픽 도시로서의
기능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범위는 18.3㎢이나 국공유지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한하는
사유지 면적은 10.7㎢로 대관령면 전체 면적(221.7㎢)의 4.8%에 해당된다.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나 도시지역 확장지역 및 올림픽
기반시설 예정부지가 확정되면 예정부지 외의
지역은 조속히 해제할 방침이다.
3년 후 개발예정지 확정되야 해제
이번에 지정되는 곳은 대관령면의 관리지역과 유천리 고속도로
IC 신설 예정지역,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됐으며
올림픽 특구로 지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일부 포함했다.
대신 지방도 456호선 기준 및 횡계도시지역 북측 등 도시지역의
확장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제한지역에서는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농지법에
의한 농가주택 및 농ㆍ축산용 시설의 신ㆍ증축 및 개축, 영농을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 행위는 허용할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제한지역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토지,임야)매매계약서 (0) | 2011.08.06 |
---|---|
부동산(토지,임야)매매계약서 (0) | 2011.08.06 |
급매물보다 싼 경매물건으로 ‘내 집 마련’ (0) | 2011.08.05 |
전셋집 침수됐다면 수리책임은 누가? (0) | 2011.08.05 |
"부동산 경매 틈새 노려라"…NPL 투자 '열풍' (0) | 201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