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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에 대하여

1추남 2018. 3. 16. 20:39

• 생활 법률.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에 대하여

참고) *사실혼이란?

          실제 부부로서 공동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마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때를 법률혼이라 칭합니다.

1.사례

나성실씨와 김행복씨는 사정상 혼인신고도 못한 채 조그마한 아파트를

남편 나성실씨 명의로 임차하여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인 나성실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김행복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비워주고

임대보증금은 나성실씨의 부모님 등 상속인들이 가져가게 될까요?

2.결론

김행복씨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며,

나성실씨의 부모님이 생존해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보증금을 공동 상속하고

나성실씨의 부모님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단독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상속 받습니다.

3.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를 중심으로)

(1)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행복씨는 사망한 남편

       나성실씨의 부모님과 함께 임차권을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른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2)   다만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즉 남편 나성실씨의 부모님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김행복씨가 단독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3)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나 일정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덧붙여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도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