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법률.
손님의 물건을 분실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1.사례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 나착한씨는 손님이 가방을 맡겨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가방 안에 현금 4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시계등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전액을 배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손님이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설령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 등을 확인할 길이 없는데,
미용실 주인 나착한씨는 손님이 요구하는 전액을 배상해야 할까요?
2.해설
(1)공중접객업자란?
상법에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客)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51조)
즉 손님이 모일수 있는 일정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는 자의 대부분은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한다 할것입니다.(목욕탕도 대표적인 공중접객업자입니다.)
(2)공중접객업자의 분실책임
1)원칙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보관 의뢰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이 원칙이고,
손님으로부터 보관 의뢰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종업원등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손님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
목욕탕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둔 주인의 문구가 기억나시는지요?
그것이 사실은 상법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예외
그러나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 등)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격등을 명시하여 보관 의뢰 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고가물책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53조).
3.결론
따라서 미용실 주인 나착한씨의 경우, 손님이 현금이나 비싼 시계가 있음을
알리고 맡긴 것이 아니므로, 나착한씨에게 화폐나 시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나착한씨의 과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손님의 가방값중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 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가 아닌 한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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