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법률.
*교통사고 발생시 기억해야 할
중요 사항 안내
자동차 1000만대 시대,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기억해야 할
중요 사항을 안내하오니
밴드 회원 여러분께서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구호조치 비용의 보험처리
교통사고 발생시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구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호송 등을 위한
긴급 구호비용은 보험처리 가능함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2.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비치
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출력하여 펜과 함께 차량에
비치해 놓으면 사고 발생시 해당 문서의 항목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간략히 체크,기록하여
추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문서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3.보험회사 무료 견인 서비스
교통사고후 경황이 없는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일반 견인 사업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견인 거리가 10km 이내인 경우에는 무료,
초과시에는 km당 2천원 정도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4.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사고 접수도 미루고 연락도 잘 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가 진단서,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가지급금 제도
경찰서의 교통사고 원인 조사등의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는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먼저 병원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가지급금 제도라 합니다.
치료비의 경우 전액,그 밖의 손해에 관해서는
50%까지 우선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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