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토지 사기 유형 뉴스와
토지사기 판매방법 구별법
-기획부동산은 누구나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
(땅을 쪼개서 소액 3천만~1억원에 팔기 때문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수법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보전산지 등
개발이 어려운 땅을 판다.)
-매매과정에서 허위개발계획을 제시하는 수법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헐값에 사서 불법으로 산림훼손,
토목공사를 해서 진입로를 만들고
모델하우스등을 만들어 신뢰감을 준다.)
-접근성, 수익성 등을 과장하는 수법
-개인등기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는 수법
(가분할도를 임의로 만들어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해서
신뢰감을 준다.)
-기획부동산의 공통적 특징은 도시지역이면서 주변에
개발계획이 있거나. 주택가 등에 인접해 있다.
*기획부동산의 특징
1.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
2.토지를 보기 전 법무법인을 미리 선정해놓고
가계약금을 요구한다. (대개 100만원)
(법무법인은 등기를 위임하기 위한 것일뿐이다.)
3.제3자의 동행을 막는다.
4.특정인물, 또는 관할 관계자를 앞세운다.
*진화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유형과 대처법은?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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