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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3가지 기법 총정리

1추남 2017. 4. 10. 09:03

주택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3가지 기법 총정리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양도차익을 모두 수익으로 전환하는

세금절약 기법을 소개합니다. 

세금절약은 항상 합법적인고 정확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①방안] - 1세대1주택 100% 비과세 혜택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은 본 필자(스케비 : 이승호)의 저술 『부동산투자 체크포인트』

(법학박사, 공인중개사, 법원등록경매대리인 이승호 저 / 도서출판 휴먼랜드)

(2017년2월출판) p292 쪽 내용입니다.



 

<1> 1세대란?

주민등록상 개념이 아니라 세법상 개념으로서, 세대분리가 되는지 여부로 판단된다는 점.

부부나 미성년자녀(미혼)는 세대분리가 안 되며, 19세~30세 미만은

독립생계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세대분리 가능성이 달라지고,

30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남편1/2, 부인1/2)는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부부1주택 및 남편이

다른 사람과 다른 주택을 공동소유(1/2)하면 1.5주택이 아니라 1세대2주택이 된다.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넣습니다.


<2> 1개란? 팔 때 당시에 주택이 1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주택을 가진 세대가 5월 4일 1개주택을 양도하고 다음날 5월 5일에

      남은 1개 주택을 양도한다면 두번째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이 되어 100% 비과세 됩니다.


<3>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11억에 매매할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는 부분(2억)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4> 2년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실제 거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5>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연면적이 50%를 초과하면

       전체적으로 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 비과세 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②방안] 1세대2주택일지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응용 - 

실제 세태크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

 

 



위의 그림은 필자의 저술 『부동산투자 체크포인트』 p298~299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방버은 "매1년마다 1채씩 주택을 파는 경우에,

계속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비과세하는 방법"으로서, 실제 서민들의 경우에

가장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공부하셔서

세금절약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제③방안] 양도하려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용으로 이용하면, 임대사업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모두

주택수에 넣지 않고, 양도하려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100%비과세 혜택 적용하는 방법 

 



이 방법도 저의 저술 p303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두었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1채씩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매우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