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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도 거래내용 신고해야

1추남 2016. 6. 19. 11:56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도 거래내용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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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0일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의 분양계약 시 매도인·매수인 모두

거래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기존부동산·주택분양권 등으로 한정,

최초 분양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 당사자(매도인·매수인)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업계약) 경우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관련기관 조사 전 신고,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해 준다.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내야될 과태료는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50만~500만원)대로 유지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