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60/100~100)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000만원(시가표준액 50/100*위반면적)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된다(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35/100분부과).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 때문에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했다.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에 따라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했다. 개선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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