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구입시 세금 줄이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재테크를 꿈꾸며 자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만하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세금을 줄여나가고 자산늘리기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내 집 구입시 세금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기쁨에 절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지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집 구입시 세금] 내 집 구입시 세금 줄이는 방법!
1 . 집 구입은 되도록이면 6월2일 이후에 하라~!
우리가 집을 구입할때 내야만 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신고 납부하는데
이러한 세금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내는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모든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매수자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매도인의 경우 6월 2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6월1일 이전에 매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주택의 소재지인 시 군 구청의 세무담당부서에 매매계약 사실을
알려야만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일이 기준이 아니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 매도인 매수인에게 서로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나눈다"라고
명시하면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2 . 최소2년이상 살아서 양도소득세 줄이자!
집을 팔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입한지 2년이채 안되어 다시 매도를 하려할때에는
투기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닌 1가구 1주택일 경우 집값이
6억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소유했을때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 받을 수 있고 특히 서울, 과천등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 구입시 해당 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이도록 합니다.
3 . 등기는 부부공동명의로 하자!
집 구입시 부부 공동명의로 해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여 전체 금액을 낮추어 양도소득세 역시 함께
절감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등 각종 공제금액을
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했을 경우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때
절세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다만 부부명의로 했을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집을 구입할때 내는 취 등록세는 절감되지 않습니다.
4 . 세금은 자진납세하자!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때 내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많이 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집을 판 후 2개월 이내에 자진납세하면
세금의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할때는 물론 보유할때 그리고 팔때에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조금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절세의 이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이루고 싶다면 세금과 절세의 방법에 대해
틈틈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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