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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농가주택|

1추남 2014. 11. 16. 20:22
전원주택과 농가주택|

 

농가주택  -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주하는 주택.

 

그렇다면 농가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는 있는가.

 

최근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활동의 증가와  전원주택이나 펜션에 대한

투자바람이 불면서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는 전원주택이나 펜션에 비하여 신규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데다 일부

개보수를 하여 전원주택으로 거주하거나 민박등으로 활용할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직접 건축하려면 부지매입을 하여야 하고,

건축허가등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하여농가주택을 구입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취득이 가능하고,

개보수를 하여 얼마든지 원하는 전원주택이나 민박으로 활용이

가능하기때문에 요즈음은 많은 사람들이 농가주택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한 추세입니다.

 

구입 비용면에서도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개량하는 것이 훨씬저렴하며,

농가주택을 취득한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아도

1가구2주택 양도세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도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을 구입시에는 증개축이 가능한지를 구입전에 확인해야

나중에 증개축등시 제약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것입니다.

또한 농가주택은 건물주와 땅 주인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확인해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 

또 건물의 부지가 대지가 아닌 농지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등기 건물이 많으니 이 점도 유의하여

모든 대장을 사실대로 정리한후에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농이나 귀농주택인 경우에 일반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반드시 5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유념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신축하는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등을 감면 받을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에 따라서는 보조금이나 저리 융자금까지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은 없을까?

 

수도권에서 전원주택을 싸게 마련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간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대지나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신축또는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러나 농가주택으로 마련을 한다면 같은 가격에 농지를 300여평 정도는

더 마련할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이던지 간에 대지의 가격을  1 이라고 하면

전원주택부지는 0.9정도 전은 0.7정도 답은 0.5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농지의 경우에는 위치 정도에 따라서 이보다도 훨씬 낮거나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값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 볼까요?

 

수도권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하려면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농촌에서 논을 구입한다면  수도권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구하는 것 보다 최소 2배 정도는 더 구입할 수있습니다.

무작정 전원주택부지를 알아 보는 것보다 살고싶은 현지에 내려가

전세내지 월세로 살아가면서 천천히 전원주택 부지를 알아본다면 

훨씬 저렴하게 부지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민이 농촌에 주택을 짓더라도 농촌에 1년이상 거주하면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660평방미터까지 전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농지보전부담금도 없습니다

 

 

 

 

***농가주택 관련법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7.24 대통령령 제20931호]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②~⑥삭제 <2001.12.31>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삭제 <2001.12.31>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7.2.28>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1996.12.31>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주민등록표 등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08.6.5 법률 제9088호]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12.31>

③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⑤ 삭제 <2008.2.22>

⑥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⑦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⑧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6.12, 2007.6.28, 2008.2.29>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⑨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⑩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⑪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