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②~⑥삭제 <2001.12.31>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삭제 <2001.12.31>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7.2.28>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1996.12.31>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주민등록표 등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2008.6.5 법률 제9088호] |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12.31>
③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⑤ 삭제 <2008.2.22>
⑥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⑦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⑧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6.12, 2007.6.28, 2008.2.29>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⑨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⑩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⑪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