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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허용 및 금지

1추남 2014. 7. 15. 12:15

〔자연환경보전지역과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종류〕

자연환경보전지역과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종류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허용 및 금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 소방서ㆍ우체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

    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의료보험조합, 마을공회당ㆍ

    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및 변전소ㆍ양수장ㆍ

    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 등

마. 발전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 의>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법7조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용도지역 의제>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건폐율/용적률>

 

 

 

용적률

건폐율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

20% 이

 

 

 

 

 <개발행위 허가기준>

 

 

1.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3.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중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7.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8.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의 설치를 제외한다.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토지의 형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