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등기부 등본 이란?

1추남 2014. 5. 9. 17:59

등기부 등본 이란?
 
등기부의 구성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 다만,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었을 경우 표제부와 갑구만으로 발급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지목. 지적)을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소유권에는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소유권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나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말소에 관한 사항.

소유권 보존등기 : 그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이며 소유권이 이전 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붉은 선으로

말소하지 않고 말소등기가 있을 경우에만 붉은선으로 말소한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전세권.지역권.지상권이 기재되며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변경이나 말소 도을구에 기재된다

   
등기권리의 순위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부동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결정
 



등기를 볼 때 유의사항
   
 

갑구에 있어서는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가 있는지 확인.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경매로 넘어감.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한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가등기
   
 


 
"가등기" 다음에 남아 있는 공란은 후일 거기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서

본 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으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 질 때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이 경우 예고 등기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이 아니면 말소되지 않는다.


 

을구에 있어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함.
근저당권의 채권채고액란이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부담 할 최고 한도의 채무액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전세기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음.
지상권,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임.

 
전세권. 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 할 수 없음.

   
등기부의 공신력
 

 

민법상으로 등기부의 기재를 그대로 믿고 거래한 경우라도(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경우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보호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 주장에 승복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제도가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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