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토지거래허가지역이란?

1추남 2014. 5. 9. 17:46

토지거래허가지역이란?

 

토지거래 허가처리부서: 시,군,구청 ( 처리기간 15일)

 

허가 받아야할 면적

 
구분
지역별
면적
도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구분이 없는 지역
180㎡초과
660㎡초과
200㎡초과
100㎡초과
90㎡초과
도시지역 이외
임 야
농 지
농지 및 임야 이외
1,000㎡초과
500㎡초과
250㎡초과
도시재정비지구
20㎡초과
 

☞허가 대상 면적 이하(예:녹지역의 경우 100㎡까지)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토지거래허가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허가시 거주기간 제한
 
 
농지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
여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
* 농업인은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소지로부터 20km 이내 가능

  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임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 또는 군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이행의무가 진행중인 기간 중에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함.

   
 

농업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임업용 토지는 1회 이상 임산물을 수확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이용목적변경
   
  토지 이용 의무기간내 목적 변경시 승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 대상 구분

(허가대상 면적 이하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구분
매매
경매
공매
판결
증여
상속
농지취득자격증명
x
x
x
토지거래허가
x
x
   
 

 부담부증여 등 채무면제 · 채무인수 · 실물대가 등이 사실상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는

 본래의미의 증여가 아니므로 허가 대상이며

   공매의 경우 은행에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3회까지 낙찰될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근거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 내지 1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내지 11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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