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이란?
허가 받아야할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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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면적 이하(예:녹지역의 경우 100㎡까지)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토지거래허가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
허가시 거주기간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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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 ||||||||||||||||||||||
이행의무가 진행중인 기간 중에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함. | ||||||||||||||||||||||
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 ||||||||||||||||||||||
이용목적변경 | ||||||||||||||||||||||
토지 이용 의무기간내 목적 변경시 승인. | ||||||||||||||||||||||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 대상 구분 (허가대상 면적 이하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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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등 채무면제 · 채무인수 · 실물대가 등이 사실상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는 본래의미의 증여가 아니므로 허가 대상이며 | ||||||||||||||||||||||
공매의 경우 은행에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3회까지 낙찰될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 ||||||||||||||||||||||
근거법률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 내지 1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내지 11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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