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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한시적 양성화 시행

1추남 2014. 3. 26. 19:52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한시적 양성화 시행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등을 크게 수선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명 옥탑방양성화법)이 

지난 1월17일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돼 신청을 받고 있다.


 

적용대상은 2012년12월31일 이전에 준공되고,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허가 후

 

위법한 시공을 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에 ‘옥탑방’과 같은 불법건축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여기에 세를 얻어 입주하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한 저소득 세입자들이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자칫 보증금을

 

떼일 수 있고 월세 소득공제 등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건축물들을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갑’이라는 집주인과 ‘을“이라는 세입자가 일명 ‘옥탑방’이라

 

불리는 불법건축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면서 불법으로 지어진

 

‘옥탑방’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 ‘갑’이 거주하는 4층으로 주소를 기재하고 집주인 ‘갑’이 보증금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각서에 공증까지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은 집주인 ‘갑’이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받아 두었더라도 임차기간 중에 집주인 ‘갑’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 ‘을’은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집주인 ‘갑’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선 각서는 무용지물이고 세입자 ‘을’이 


주한 주소지(옥탑방 5층불법건축물)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주인세대 4층)가

 

다르면 우선변제권을 확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이 발생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1월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명 옥탑방 양성화법’)을

 

시행해 건축법을반하거나 불법으로 대수선된 ‘중소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건축물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양성화 만으론 큰 실효성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조치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전에도 수차례

시행됐지만 그 때마다 실제로는 건물주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불법으로 지어졌거나 대수선된 건축물은 이번에

 

정부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양성화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합법화 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조문 세부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6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부칙 < 제11930호, 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년 1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14.1.17.] [법률 제11930호, 2013.7.16., 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1, 3762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