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85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제정이유
「건축법」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193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영 제3조)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특정건축물은 특별조치 정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러한 구역의 지정기준을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환경오염의 방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하고, 구역 지정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며, 관계 법률에 따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은 의회 동의 없이 지정된 것으로 봄.
나.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영 제4조)
특별조치에 의하여 정리대상이 되는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을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로 정함.
다. 국가시책사업(영 제5조)
특별조치에 의한 정리 대상건축물 신고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국가시책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과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시행한 사업으로 정함.
라. 신고절차 등(영 제6조)
특별조치에 의한 정리 대상건축물 신고시 제출할 서류(대지권리 증명서류, 설계도서 등)와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신고서 서식 등을 정함.
마.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영 제7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방서장등과 협의하여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규정(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기준을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로부터 30미터 안의 건축물 또는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이내의 건축물 등으로 정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가이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00호, 2014.1.16 공포, 2014.1.17 시행) 운영에 따른 업무처리 가이드로 신고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자료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가이드.hwp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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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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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 ||||||||||||||
건축주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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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자 (건축사)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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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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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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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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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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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현황 |
위치 | |||||||||||||
면적 |
㎡ |
지목 | ||||||||||||
전면도로폭 |
m |
지역 | ||||||||||||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 |
㎡ |
지구 | ||||||||||||
소유 구분 |
[ ] 자가 소유 |
[ ] 사용 승낙 |
[ ] 국유지ㆍ공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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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 |
면적 구분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
허가(신고)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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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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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현장조사자(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297㎜ [일반용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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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2쪽) | ||||||||||||||
특정건축물의 동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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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구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
바닥면적 |
무허가 건축물 |
① 적법 부분 |
㎡ |
㎡ |
㎡ |
㎡ |
㎡ | |||||||
위반 부분 |
② 면적 위반 |
면적 |
㎡ |
㎡ |
㎡ |
㎡ |
㎡ | |||||||
위반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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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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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위반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위법시공 건축물 (허가ㆍ신고 부분) |
위반 부분 |
③ 면적위반 |
면적 |
㎡ |
㎡ |
㎡ |
㎡ |
㎡ | ||||||
위반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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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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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의 위반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⑤ 위법시공건축물 (허가ㆍ신고 외의 부분) |
면적 |
㎡ |
㎡ |
㎡ |
㎡ |
㎡ | ||||||||
위반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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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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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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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용도별 면적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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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면적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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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
지상 |
층 |
지하 |
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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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지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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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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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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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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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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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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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위반 및 위반된 부분의 면적 |
건축선 |
m, ㎡ | ||||||||||||
인접대지 경계선 |
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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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3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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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건축물의 면적에 관계되는 위반내용 | |||||||||||||
그 밖의 위반내용(건축물의 구조안전ㆍ방화ㆍ위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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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
2.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릅니다) 3.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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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합니다. 2.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신고하는 특정건축물의 동별 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합니다. 4. ①란에는 무허가건축물(적법건축물에 무허가로 증축ㆍ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합니다)에서 종전에 사용승인된 적법부분의 면적을 적습니다. 5. ②란에는 전체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그 전체면적을, 무허가로 일부 증축ㆍ대수선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적습니다. 6. ③란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면적 중에서 건축물의 위치변경 등으로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등의 규정을 위반한 부분의 면적(㎡), 위반시점(연/월/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X)를 적고, ④란에는 그 나머지 면적을 적습니다. 7. ⑤란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면적 외에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 위반시점(연/월/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X)를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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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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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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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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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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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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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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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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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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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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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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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시책사업 |
사업명(허가번호) |
허가일(지시일) | |||
건축주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건축물 개요 |
건축물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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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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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항 | |||||
대지 현황 |
대지의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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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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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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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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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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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 |
구조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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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상 지장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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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상 지장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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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상 지장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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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지장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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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면적 및 층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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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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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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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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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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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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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에 관하여 틀림없이 조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현장조사자(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1. ①란은 국가시책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재해복구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