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부동산 거래관련 업무처리

1추남 2013. 11. 20. 21:03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민원처리 요령

1. 부동산 거래관련 업무처리

  (현행) 부동산소재지 및 당사자 주소에 ‘13년 말까지는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민원 신청 가능

 (14년 이후 예상 쟁점) 개인 간의 거래인 계약서의 당사자

     주소란에 지번을 표기 전입․실거래가격 등을 신고할 경우 

      효력 및 업무처리 방법

 ○ (효력) 국가 및 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일반 국민은 민원신청서의 경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개인 간에 지번주소를 사용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유효

 □ 전입신고 시 업무처리 요령

  ○ 민원인은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방문이나 인터넷

        통하여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부여

      필요시 읍면동 방문)

  ○ (방문 신고 시) 원인이 전입신고서를 지번주소로 제출하는 경우

    - 업무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활용방법* 설명 후

     도로명주소를 추가 기재토록 안내

 

< * 도로명주소 활용관련 민원인 안내사항 >

 

 

 

 ○ ‘14부터 민원신청서 등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모든 민원(민원신청, 발급, 인허가 등)은 도로명주소로 처리

  도로명주소 확인방법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 스마트폰 앱 “주소찾아”, 네이버 등 포털의 검색창에 주소입력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미부착 민원인은

       부착토록 안내 

< 전입신고서에 지번주소를 기재한 예 (도로명안내, 도로명주소 추가기재토록

안내후 업무처리) >

전입 신고서

접수 번호

신고 일자

                      년        월        일

 

 

새로 사는 곳

(전입지,

국외이주지)

구  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

(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전(前) 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

  도로명주소 설명 및 추가 기재 안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366번길 10)

 

전입주소가 구분등기가 안된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명칭ㆍ층ㆍ호수 (예: 무궁화빌라, 1층 2호)

주택명칭

층                  호

 

전에 살던 곳

(전출지, 말소지, 거주불명

등록지)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  ]세대 전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 일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시스템 주소입력 예시 (도로명주소로 입력) >

 

  (인터넷 신고 시) 현재는 민원인이 선택하여 입력가능하나 

       ‘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를 우선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 (11월부터 안내메시지)

< 인터넷 전입신고 시 주소입력 화면 >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요령

 ○ 민원인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음

 ○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 주소가 지번주소로 기재된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는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부동산거래

    시스템에 입력

     ※ 확정일자 업무편람(2012, 법무부) : 계약서 인적사항에

     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지 않아도 무방)

< 확정일자 부여 시 부동산거래시스템 주소입력 화면 >

 

’14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우선 입력토록 개선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검색가능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 민원인은 부동산매매 시 실거래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실거래가를

    신고하여야 함

 ○ (방문 신고 시) 민원인이 신청서를 지번주소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업무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후

     도로명주소를 추가 기재토록 하고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입력

 ○ (인터넷 신고 시) 현재는 민원인이 선택하여 입력가능하나

      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우선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11월부터 안내메시지 출력)

< 부동산거래시스템 (인터넷 실거래가신고)

주소입력 화면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시군구 방문 실거래가 신고 시 작성) >

 

 

도로명주소 안내 및 추가 기재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매수인

성명(법인명)  김**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77)

거래지분     분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외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

[  ]주택용지(아파트)    [  ]주택용지(단독주택)     [  ]주택용지(기타)

[  ]레저용지          [  ]상업용지             [  ]공업 용지           [  ]기타

②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거래지분     분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약일

   잔금 지급일

거래물건

종류

③[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

④[ ]분양권               [ ]입주권          (분양금액:                         원)

  [ ]신규주택             [ ]기존주택               [ ]임대주택분양전환            

⑤ 소재지/지목/면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000번지

지목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분의

 ⑥  계약대상 면적

토지              

건축물                            

 ⑦ 거래금액

                       

실제 거래가격

(전체)

중도금 지급일

계약금

중도금

잔  금

`원

⑧ 종전토지

소재지/지목/면적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비율

         분의

계약대상 면적

                             ㎡

거래금액

권리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개업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⑩참고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중계업자가 중계한경우)

중계업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 부동산등기 업무 처리

 

 (현 행)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표제부)

    지번+도로명주소를 함께 표기

< 부동산(건물)등기부의 도로명주소 표기 >

 【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234

도면편철장 제3책 제44

 

2

 

 

2011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234

2011729일 도로명주소 고시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071

30500

2010625일 매매

소유자 김갑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1 서초아파트 제101201

2-1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201191

50100

201181일 도로명주소

갑동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60, 101-201(서초동, 서초아파트)

   - 부동산표시는 등기부를 따름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있는 경우 함께 기재)

   - 소유자 주소주민등록과 일치하는 도로명주소로 접수

 

< 부동산 등기처리 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6호) >

 

 

 

 □ 부동산 등기신청서(부동산 표시) 작성방법

  ① 등기부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

       지번주소 기재

    -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경우도 접수 

      (직권으로 등기부에 도로명주소 기록)

  ② 등기부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

        지번/도로명 함께 기재

  등기권리․의무자 주소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

       사용하여야 함

 □ 등기원인증서 (매매계약서, 근저당 계약서 등)

  ① 등기부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

       지번주소 기재

    도로명주소만 기재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

          확인 후 접수

  ② 등기부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

       지번/도로명 함께 기재

    - 둘 중 어느 하나만 기재된 경우에도 접수

   당사자 주소는 참고자료이며 개인 간의 계약서로

        지번주소 기재도 무방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도로명주소 표기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거래신고일련번호 : 12345-2006-4-1234560      

       거래가액 : 500,000,000원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매도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0호

 

등기권리자

(매수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주민등록 등본 주소표기

등기부 등본 내용기재 

 
 

 ※ 부동산 등기절차

 ① 등기원인 발생 (매매, 상속, 증여, 임대차, 근저당 등)

 ② 필요서류 준비

      (토지․건축물대장, 계약서, 취득세납부고지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출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④ 등기필통지서 수령 (관할 등기소), 등기사항 확인

      (인터넷등기소)

 (14년 이후 예상 쟁점) 개인 간의 거래인 계약서에 지번을

     표기하여 등기 신청 시 유효성 여부

 ○ (효력) 부동산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매매계약서

      참고자료에 해당하여 지번으로 표기되어도 무방

      (법원행정처 의견)

 ○ (업무처리) ‘14년 이후에도 현재 업무처리 절차와 동일

3. 행정기관의 일반 업무처리

 ○ 민원인이 신청서*에 지번주소를 기재하여 신청 하는 경우

   - 지번주소로 신청 시 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후**

      도로주소를 추가 기재토록 안내

    *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 국외이주신고서 등

    * * 모든 민원은 도로명주소로 처리됨과 도로명주소

        확인방법 등 안내

   - 인·허가증이나 회신되는 공문서 주소 등도 도로명주소로 처리

 ○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행정업무 처리 방법

   -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지번주소 사용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

 ○ 부동산의 위치(토지, 건물) 표시 방법

   - 부동산 위치지번을 사용하며, 다만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축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사용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 지번주소를 사용하여

      인허 업무처리 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 지번 주소를 사용한 업무처리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나, 공공기관장은 주소사용 의무

       위반에 해당

   -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주소전환 등

     조치를 완료하고 즉시 도로명주소 사용 필요

 *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사유

  - 행정기관이 아닌 자나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행정청의 서명 날인이 없는 행위

  - 상대방의 신청․동의, 공고․통고 등 절차를 결한 행위

  - 사기, 착오에 의한 부당한 행위,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은 취소 가능

4. 기타 주소활용 분야

□ 각종 원서 작성

 ○ 원서 작성 시 주소란에 도로명주소로 기입

활용 분야

입사지원서 예시

▶ 입시 원서

▶ 입사지원서

▶ 자격증 신청

□ 개인증서 작성

 계약서 등 작성시 부동산 표시는 지번을 사용하되, 당사자의

      주소나 위치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용 분야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시

▶ 부동산 매매 계약

▶ 임대차 계약

▶ 증여 문서 작성

▶ 유언장

▶ 차용증

□ 영수증 발행

 세금계산서 및 각종 영수증 발생 시 도로명주소로

      업체 주소 표기

활용 분야

세금계산서 예시

▶ 세금계산서

▶ 카드영수증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 간행물

 ○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 주소 등을 도로명주소로 표기

활용 분야

도서

▶ 도서

▶ 신문

▶ 일간지

▶ 잡지

▶ 간행물

▶ 족보

□ 발행 : 안전행정부

◼ 기준일 : 2013.7.10.

◼ 연락처 : 02-2200-337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인쇄: 삼우인쇄(02-2277-1234)

 

 주요 질의응답

개인 신분증도 도로명주소로 교체해야 하는지?

 ○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함

 ○ 다만, 주민등록증 등은 신규‧재발급부터 우선 도로명

     주소로 발급하고, 

   -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교체하거나,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있음

 신분증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시

   수수료가 있는지?

 ○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기재하는 경우는 `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각종 신분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을 받는 때에는 해당

     증명의 발급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

③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는지?

 ○ 지번은 토지의 표시 등 부동산의 등록단위로도 사용하므로

 ○ 도로명주소 도입 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  ,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 주소의 표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④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개인의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안내홈페이지

     (www.juso.go.kr), 시군구의 도로명주소 부서, 읍면동의

     주민센터, ‘주소찾아’ 앱, 다음네이버 등의 인터넷 포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도로명주소를 영문(로마자)으로 표기하고 싶은데, 영문으로 된

    주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도로명의 영문표기(로마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음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메인화면 상단-

        영문(ENGLISH)를 활용

 

참고1

 부동산 계약 관련 서식

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주소사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00 한국아파트 210동 502호

토     지

지   목

 

면 적

                       

건     물

구조․용도

 

면 적

                       

임대할부분

 

면 적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      임

 금                                                 원정은 (선불로ㆍ후불로)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일까지 임차인

   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일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제 8조 (중개수수료)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수수

   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길 28, 120동 302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사무소소재지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

 

사무소명

 

대        표

서명및날인

                  

대        표

서명및날인 

                        

등 록 번

 

전화

 

등 록 번

 

전화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②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표시는 지번 사용,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사용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00 한국아파트 210동 502호

토    지

지    목

 

대지권

     

면  적

건    물

구조․용도

 

면  적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융 자 금

 금         원정(        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임대보증금

 총            원정 을 승계키로 한다.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일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

   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

   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7 조 (중개수수료) 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

   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

   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 8 조 (중개수수료 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5, 120동 301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사무소소재지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

 

사무소명

 

대        표

서명및날인

                  

대        표

서명및날인 

                        

등 록 번

 

전화

 

등 록 번

 

전화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참고2

 민원신청 서류의 주소 기재 예시

① 혼인신고서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성명

한글

(성)         / (명)

  또는 서명

(성)           / (명)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도로명주소 안내 및 추가 기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도로명주소 설명 및 추가 기재 안내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직전혼인해소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④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⑤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습니까? 예⎕아니오⎕

⑥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오⎕

기타사항

 

 

성 명

              또는 서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성 명

              또는 서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⑨

남편

성명

  또는 서명

후견인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아내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⑩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출생신고서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별

  

    여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자택  병원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대주 및 관계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모의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혼인신고시 자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오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기타사항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안내 및 추가 기재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