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를 활용한 민원처리 요령
1. 부동산 거래관련 업무처리
○ (현행) 부동산소재지 및 당사자 주소에 ‘13년 말까지는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민원 신청 가능
○ (‘14년 이후 예상 쟁점) 개인 간의 거래인 계약서의 당사자
주소란에 지번을 표기 전입․실거래가격 등을 신고할 경우
효력 및 업무처리 방법
○ (효력) 국가 및 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일반 국민은 민원신청서의 경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개인 간에 지번주소를 사용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유효
□ 전입신고 시 업무처리 요령
○ 민원인은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부여
필요시 읍면동 방문)
○ (방문 신고 시) 민원인이 전입신고서를 지번주소로 제출하는 경우
- 업무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활용방법* 설명 후
도로명주소를 추가 기재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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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주소 활용관련 민원인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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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부터 민원신청서 등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모든 민원(민원신청, 발급, 인허가 등)은 도로명주소로 처리 ○ 도로명주소 확인방법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 스마트폰 앱 “주소찾아”, 네이버 등 포털의 검색창에 주소입력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미부착 민원인은 부착토록 안내 |
< 전입신고서에 지번주소를 기재한 예 (도로명안내, 도로명주소 추가기재토록
안내후 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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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시스템 주소입력 예시 (도로명주소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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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고 시) 현재는 민원인이 선택하여 입력가능하나
‘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를 우선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 (11월부터 안내메시지)
< 인터넷 전입신고 시 주소입력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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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요령
○ 민원인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음
○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 주소가 지번주소로 기재된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는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부동산거래
시스템에 입력
※ 확정일자 업무편람(2012, 법무부) : 계약서 인적사항에
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지 않아도 무방)
< 확정일자 부여 시 부동산거래시스템 주소입력 화면 >
’14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우선 입력토록 개선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검색가능
○ 민원인은 부동산매매 시 실거래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실거래가를
신고하여야 함
○ (방문 신고 시) 민원인이 신청서를 지번주소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업무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후
도로명주소를 추가 기재토록 하고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입력
○ (인터넷 신고 시) 현재는 민원인이 선택하여 입력가능하나
‘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우선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11월부터 안내메시지 출력)
< 부동산거래시스템 (인터넷 실거래가신고)
주소입력 화면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시군구 방문 실거래가 신고 시 작성) >
도로명주소 안내 및 추가 기재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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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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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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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수인 |
성명(법인명) 김** |
주민(법인)등록번호 |
국적 | ||||||||||||||||
주소(법인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77) |
거래지분 분의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외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 |
[ ]주택용지(아파트) [ ]주택용지(단독주택) [ ]주택용지(기타) [ ]레저용지 [ ]상업용지 [ ]공업 용지 [ ]기타 | ||||||||||||||||||
②매도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국적 | ||||||||||||||||
주소(법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거래지분 분의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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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
잔금 지급일 | ||||||||||||||||||
거래물건 |
종류 |
③[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 | |||||||||||||||||
④[ ]분양권 [ ]입주권 (분양금액: 원) [ ]신규주택 [ ]기존주택 [ ]임대주택분양전환 | |||||||||||||||||||
⑤ 소재지/지목/면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000번지 | ||||||||||||||||||
지목 |
토지면적 ㎡ |
대지권비율 분의 | |||||||||||||||||
⑥ 계약대상 면적 |
토지 ㎡ |
건축물 ㎡ | |||||||||||||||||
⑦ 거래금액 |
원 | ||||||||||||||||||
실제 거래가격 (전체) |
계 |
원 |
중도금 지급일 | ||||||||||||||||
계약금 |
원 | ||||||||||||||||||
중도금 |
원 | ||||||||||||||||||
잔 금 |
`원 | ||||||||||||||||||
⑧ 종전토지 |
소재지/지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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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
토지면적 ㎡ |
대지권비율 분의 | |||||||||||||||||
계약대상 면적 |
㎡ | ||||||||||||||||||
거래금액 |
계 |
원 |
권리가격 원 | ||||||||||||||||
계약금 원 |
중도금 원 |
잔금 원 | |||||||||||||||||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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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상호 |
전화번호 | ||||||||||||||||||
사무소 소재지 | |||||||||||||||||||
⑩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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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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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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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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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서명 또는 인) | ||||||||||||||||
(중계업자가 중계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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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업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2. 부동산등기 업무 처리
○ (현 행)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표제부)는
지번+도로명주소를 함께 표기
< 부동산(건물)등기부의 도로명주소 표기 >
|
- 부동산표시는 등기부를 따름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있는 경우 함께 기재)
- 소유자 주소는 주민등록과 일치하는 도로명주소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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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처리 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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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신청서(부동산 표시) 작성방법 ① 등기부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 지번주소 기재 -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경우도 접수 (직권으로 등기부에 도로명주소 기록) ② 등기부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 지번/도로명 함께 기재 ※ 등기권리․의무자 주소는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등기원인증서 (매매계약서, 근저당 계약서 등) ① 등기부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 지번주소 기재 ※ 도로명주소만 기재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 확인 후 접수 ② 등기부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 지번/도로명 함께 기재 - 둘 중 어느 하나만 기재된 경우에도 접수 ※ 당사자 주소는 참고자료이며 개인 간의 계약서로 지번주소 기재도 무방 |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도로명주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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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주소표기
등기부 등본 내용기재
※ 부동산 등기절차
① 등기원인 발생 (매매, 상속, 증여, 임대차, 근저당 등) ② 필요서류 준비 (토지․건축물대장, 계약서, 취득세납부고지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출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④ 등기필통지서 수령 (관할 등기소), 등기사항 확인 (인터넷등기소) |
○ (‘14년 이후 예상 쟁점) 개인 간의 거래인 계약서에 지번을
표기하여 등기 신청 시 유효성 여부
○ (효력) 부동산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매매계약서는
참고자료에 해당하여 지번으로 표기되어도 무방
(법원행정처 의견)
○ (업무처리) ‘14년 이후에도 현재 업무처리 절차와 동일
3. 행정기관의 일반 업무처리
○ 민원인이 신청서*에 지번주소를 기재하여 신청 하는 경우
- 지번주소로 신청 시 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후**
도로명주소를 추가 기재토록 안내
*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 국외이주신고서 등
* * 모든 민원은 도로명주소로 처리됨과 도로명주소
확인방법 등 안내
- 인·허가증이나 회신되는 공문서 주소 등도 도로명주소로 처리
○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행정업무 처리 방법
-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지번주소 사용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
○ 부동산의 위치(토지, 건물) 표시 방법
- 부동산 위치는 지번을 사용하며, 다만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축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사용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 지번주소를 사용하여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 지번 주소를 사용한 업무처리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나, 공공기관장은 주소사용 의무
위반에 해당
-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주소전환 등
조치를 완료하고 즉시 도로명주소 사용 필요
*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사유 - 행정기관이 아닌 자나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행정청의 서명 날인이 없는 행위 - 상대방의 신청․동의, 공고․통고 등 절차를 결한 행위 - 사기, 착오에 의한 부당한 행위,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은 취소 가능 |
4. 기타 주소활용 분야
□ 각종 원서 작성
○ 원서 작성 시 주소란에 도로명주소로 기입
활용 분야 |
입사지원서 예시 |
▶ 입시 원서 ▶ 입사지원서 ▶ 자격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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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증서 작성
○ 계약서 등 작성시 부동산 표시는 지번을 사용하되, 당사자의
주소나 위치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용 분야 |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시 |
▶ 부동산 매매 계약 ▶ 임대차 계약 ▶ 증여 문서 작성 ▶ 유언장 ▶ 차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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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발행
○ 세금계산서 및 각종 영수증 발생 시 도로명주소로
업체 주소 표기
활용 분야 |
세금계산서 예시 |
▶ 세금계산서 ▶ 카드영수증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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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 주소 등을 도로명주소로 표기
활용 분야 |
도서 |
▶ 도서 ▶ 신문 ▶ 일간지 ▶ 잡지 ▶ 간행물 ▶ 족보 |
□ 발행 : 안전행정부 ◼ 기준일 : 2013.7.10. ◼ 연락처 : 02-2200-337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인쇄처 : 삼우인쇄(02-2277-1234)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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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응답 |
개인 신분증도 도로명주소로 교체해야 하는지?
○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함
○ 다만, 주민등록증 등은 신규‧재발급부터 우선 도로명
주소로 발급하고,
-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로
교체하거나,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있음
신분증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시
수수료가 있는지?
○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기재하는 경우는 `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각종 신분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을 받는 때에는 해당
증명의 발급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③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는지?
○ 지번은 토지의 표시 등 부동산의 등록단위로도 사용하므로
○ 도로명주소 도입 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함 즉,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을, 주소의 표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④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개인의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안내홈페이지
(www.juso.go.kr), 시군구의 도로명주소 부서, 읍면동의
주민센터, ‘주소찾아’ 앱, 다음・네이버 등의 인터넷 포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⑤ 도로명주소를 영문(로마자)으로 표기하고 싶은데, 영문으로 된
주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 도로명의 영문표기(로마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음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메인화면 상단-
영문(ENGLISH)를 활용
참고1 |
부동산 계약 관련 서식 |
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주소사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전세 □ 월세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 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제 8조 (중개수수료)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수수 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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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부동산 표시는 지번 사용,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사용
부동산매매계약서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 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 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7 조 (중개수수료) 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 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 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 8 조 (중개수수료 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참고2 |
민원신청 서류의 주소 기재 예시 |
① 혼인신고서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남 편(부) |
아 내(처) | |||||||||||||||||||||||||||||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
성명 |
한글 |
(성) / (명) |
또는 서명 |
(성) / (명) |
또는 서명 | |||||||||||||||||||||||||
한자 |
(성) / (명) |
(성) / (명) | |||||||||||||||||||||||||||||
본(한자) |
|
전화 |
|
본(한자)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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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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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 |
- |
- | |||||||||||||||||||||||||||||
등록기준지 |
|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도로명주소 설명 및 추가 기재 안내 | |||||||||||||||||||||||||||||
② 부 모⌢ 양 부 모 ⌣ |
부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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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 |||||||||||||||||||||||||||||
등록기준지 |
|
| |||||||||||||||||||||||||||||
모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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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 |||||||||||||||||||||||||||||
등록기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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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직전혼인해소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④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
년 월 일 | ||||||||||||||||||||||||||||||
⑤성∙본의 협의 |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오⎕ | ||||||||||||||||||||||||||||||
⑥근친혼 여부 |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오⎕ | ||||||||||||||||||||||||||||||
⑦기타사항 |
| ||||||||||||||||||||||||||||||
⑧ 증 인 |
성 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
성 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⑨ 동 의 자 |
남편 |
부 |
성명 |
또는 서명 |
후견인 |
성명 |
또는 서명 | ||||||||||||||||||||||||
모 |
성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아내 |
부 |
성명 |
또는 서명 |
성명 |
또는 서명 | ||||||||||||||||||||||||||
모 |
성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⑩제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출생신고서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출 생 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 (한자) |
|
성별 |
남 여 |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 |||||||||||||||||||||
한자 |
(성) / (명) | ||||||||||||||||||||||||||||
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 ||||||||||||||||||||||||||||
출생장소 |
자택 병원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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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세대주 및 관계 |
의 |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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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 모 |
부 |
성명 |
(한자: ) |
본(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모 |
성명 |
(한자: ) |
본(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부의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모의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오⎕ | |||||||||||||||||||||||||||||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 |||||||||||||||||||||||||||||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
④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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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 고 인 |
성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자격 |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 ||||||||||||||||||||||||||||
주소 |
| ||||||||||||||||||||||||||||
전화 |
|
이메일 |
| ||||||||||||||||||||||||||
⑥ 제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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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안내 및 추가 기재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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