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후순위가처분|

1추남 2013. 9. 29. 21:08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후순위가처|

 

1.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후순위가처분일 경우(주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근)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하였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소유권은 타인의 소유가 되므로

근저당권 설정도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이런 부동산을 경락받을 경우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라도 소유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3호의 본안의 소 제소기간 경과규정 참조)

① 2002.06.30.이전의 가처분: 10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② 2007.07.01.부터2005.07.26.까지의 가처분:

   5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③ 2005.07.27.이후의 가처분: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3. 가처분 취소기한 관련판례

대법원 2004.4.9.선고 2002다58389 판결의 요지 및 해설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그 집행시점에 따라 3년,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할때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가처분

취소결정을 하게 되는데(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86조, 제301조)

위와같은 가처분 취소결정에 의하여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지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본안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처분 취소결정 없이도

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가처분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는 때에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지 가처분 집행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