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 적으로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8)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
① 부지면적 30,000㎡ 미만의 축산시설
②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
낚시터시설,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 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③ 부지면적 3,000㎡ 미만의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 시설ㆍ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 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농막,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⑤ 30,000㎡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9) 광물, 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10)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11)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① 방송ㆍ통신시설
②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설비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 적 15,000㎡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ㆍ화장실 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
재해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 시설
(14)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용 시설의 설치
①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②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③ 청소년수련시설
④ 근로자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주택, 비영리법인 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5)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①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②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④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 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① 진입로
② 현장사무소
③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④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 하기 위한
절개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19) 그 밖에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②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③ 사도법 제2조에 따라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④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⑤ 농림어업인이 30,000㎡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 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⑥ 농림어업인이 30,000㎡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이고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을 설치할 것
⑦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0,000㎡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⑧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입목의 벌 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해당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 자연경관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⑩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⑪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⑫ 부지면적 200㎡ 미만의 간이 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 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