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구분

1추남 2013. 9. 6. 15:29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와 (구보존용지)

준보존용지 (구준보존용지)로 구분된다

보존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는데
이들 임야는 거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무조건 개발이 안되는것은 않이고 제약과 개발할수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다는뜻이다
이런임지는 대부분 시군경게나 시도군 경계에 있는 땅들이 보존산지가 많다
시군도 경계에 있는땅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반면 준보존산지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있다
용도지역으로 살펴보면 보존임지는 농림지역으로
준보존임지는 현관리지역으로 되여있는것이 보편적이나 절대는 아니다.

0. 그럼 어떤 임야가 좋은것인가?
1)관광지 주변에 임야
2) 고속도로나 역세권 국도의분기점 주변의임야
3)도시가 확대되는 방향에있는 임야가 투자가치가높다
4)교통량이 많고 도로확장 계획이 예상되는 주변임야가 좋다

0. 임야구입시 주의깊게 살펴야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의 산지는 전용이 어렵다
준보존 산지라도 경사가 20도이상에 해당하거나 임야에 희귀한
나무가 자라고 있거나 임본본수 50% 이상의 토지는 형질변경이
어렵고 버리는 땅이많고 허가가 까다롭다...
0.도로가 없는 맹지는 개발허가가 나질않는다 맹지인경우에는
도로4m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매입해야한다
0.분묘가 많이 존재되여있는 땅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때문에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른다
0.무연고 분묘는 처리가 간단하나 연고있는 묘지는 강제로 이전 할 수 없고
평생 기지권이 있는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묘지가있는 땅을 구입할시는
분묘처리대책과 전소유자한테 묘지처리를 위임하고 묘지처리가 끝나면 잔금을 지불
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에 묘지처리사항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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