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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이란? 보안림의 정의

1추남 2013. 8. 26. 14:19

보안림 이란? 보안림의 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보안림의 관리 등)
① 보안림(「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입목ㆍ죽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

채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도나 방화선(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보안림소유자에게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⑤ 산림청장은 보안림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을 매수하거나 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 산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313호 2008.12.31 일부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7.27, 2008.2.29>
1.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7조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ㆍ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이버섯

2. 솔잎

 

 

 

 제49조 (보안림의 관리 등)

 

①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08.6.20>

 

1. 병해충ㆍ산불피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및

   풍설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산불피해지의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조림 실패지의 재조림을 위하여 벌채를 하거나 형질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 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헥타르 이하로 한다.

2. 산림경영과 관련된 임도ㆍ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입목수량의 3분의 1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 안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비영리목적의

   자가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5. 제51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6.20>

 

1.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③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할 수 있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

   채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20>

 

1. 수원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헥타르 이내에 한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

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채ㆍ산약초를 재배하는 행위

 

④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임도 또는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는 경우

2.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51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보안림"이란 그 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인 보안림을 말한다.<개정 2008.6.20>

 

②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6.20>

 

1. 국방ㆍ군사시설

2.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3. 도로, 철도, 전력ㆍ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5.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6. 기상관측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9.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조성계획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산림욕장

11.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③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개정 2008.2.29, 2008.6.20>

 

1. 농업인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토석의 유출ㆍ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으로서 철도변ㆍ

   주요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산림에 한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ㆍ버섯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2. 농업인 등이 법 제43조에 따른 어류의 유치ㆍ증식목적의 보안림 중 입목ㆍ

   죽이 생립하고 있지 아니한 곳에 육상어류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3. 보안림 소유자가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보안림에 한한다.

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에 따른 초지
다.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필요한 용지

④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7.8.17, 2008.6.20, 2009.6.9>

 

1.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내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5.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6.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 법 제4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8.6.20>

 

1.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필요한 때

2.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굴진채광하는 것으로서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때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8호 2009.6.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①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20>

 

1.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ㆍ목초액ㆍ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법」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②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20>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ㆍ약초ㆍ녹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

    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호 200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