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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하려면

1추남 2013. 8. 9. 22:06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하려면

 

사전상속제도 중 하나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고령인 창업자가

생전에 미리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줌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주식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더욱 커진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운영 중인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생전에 증여받은 경우,

과세가액(30억원 한도) 중 5억원을 일괄공제하고,

나머지 액수는 10%의 특례세율을 곱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한 부모가 사망 후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정산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에 해당해야 한다.

         이때 기업의 업종기준이 영농·양축·영어·영림 등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된다. 

둘째,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해당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50%(상장법인인 경우 30%) 이상이 되는

        최대주주여야 한다.

셋째,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거주자로서 18세 이상인

        자녀 1명이어야 한다. 

넷째,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다섯째,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가업 승계 불이행

▲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휴·폐업

▲ 수증자의 지분 감소 등 사후관리 이행 위반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증여재산으로 보고, 정상세율(10~50%)을

   적용해 이자 상당액(1일당 0.0003%)과 함께 증여세가 부과된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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