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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과 건축법 요약

1추남 2013. 5. 29. 21:13

 

농지법과 건축법 요약

 

[농지법]
第41條 (轉用許可의 取消등) 農林部長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았거나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거나 關係工事의 중지, 操業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事業計劃의 변경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1.14, 2005.7.21>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許可의 目的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許可 또는 申告없이

   事業計劃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年 이상 垈地의 造成, 施設物의 設置등 農地轉用目的事業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農地轉用目的事業에 착수한 후

   1年 이상 工事를 중단한 경우

4.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申告를 한 者가 許可의 取消를 申請하거나

   申告를 撤回하는 경우

6. 許可를 받은 者가 關係工事의 중지등 이 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경우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5.11.8>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1.1.16, 2005.11.8>

삭제 <2005.11.8>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5, 1996.12.31, 1999.2.8, 2000.1.28,

     2002.2.4, 2002.12.30, 2005.11.8>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1995.1.5, 1999.2.8, 2001.1.16>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8>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의2제1항의

     관계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1.1.16, 2005.11.8>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제9조 (건축신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 삭제 <2005.11.8>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현행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전용목적사업(건축 등)을 착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2년 이후 허가의

계속 연장 여부에 관하여는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법 제41조)

건축허가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의무가 있으며

(1차 연장 가능)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경과 시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건축법 제8조)

농지전용 신청시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농지전용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져 할 때에는 많은

서류가 중복되므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펀리합니다.

이 경우를 복합민원사항이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

(시, 구, 군청, 읍, 면사무소)에서는 한꺼번에 신청 인허가에

관련된 부서를 총괄하여 검토 심사한 후 인허가 여부 혹은

조건부 허가를 결정합니다.

이 때에는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가 함께 나게 됩니다.
그러나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는 별개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뒤에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농지에 농막[컨테이너] 대신 농가주택이나 소형주말주택을

신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농가주택

건축신고를 해도 됩니다.

농촌지역에서는 60평 미만은 건축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건축법상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신고는

사전[착공전]에 해야 하는 것이며, 사후신고가 아닙니다.

아래 건축법 관련조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기 수도를 끌어 사용하는 컨테이너[문의하신 경우 해당]나

소위 이동식 소형 주말주택은 농지법상의 농막이 아니고,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신고(농림지역 등에서 60평 미만인 경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