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세대당 0.5대
2013년6월 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이 강화되고
지역에 따라 입지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면적에서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지만, 30㎡ 미만의 경우 세대당 0.5대를, 30∼50㎡ 이하의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경기 침체를 감안해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원룸.도시형주택 짓기 깐깐해진다.
6월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짓기가 까다로워진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데다 주차장 기준 역시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을 거쳐
6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도시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앞으론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지역에 원룸 공급이 몰리면서 주거환경 등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차장 기준도 한층 더 강화된다. 현재는 전용면적 60㎡당
자동차 1대 주차할 공간만 확보하면 되지만 앞으론 30㎡ 미만
원룸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가령 15㎡ 원룸을 짓는다면 종전엔 4가구에 1대의 주차장을
지어야 했지만 앞으론 2가구에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낮아져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택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미분양이 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주택 착공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뽑을 때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선제 선출만 가능해 선거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주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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