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전원주택 사용검사 받고 보존등기해야 '우리 집'

1추남 2013. 5. 28. 18:26

전원주택 사용검사 받고 보존등기해야

                 '우리 집' 

 

전원주택을 다 지었다면 남은 절차는 뭘까.
전원주택 건축의 마지막 절차는 '사용승인 받기'다.

바로 '준공검사' 말이다.

수개월에 걸쳐 지은 집을 사용해도 되는지 관청에 물어보는 절차다.

시ㆍ군ㆍ구청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해오면 심사를 거쳐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지자체의 사용승인 떨어져야 건축주는 비로소 집을 사용할 수가 있다.

사용승인 받아야 비로소 '내 집'

전원주택 건축을 마쳤다 하더라도 곧바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청의 사용승인이 필요하다.

건축주는 집을 다 지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ㆍ군ㆍ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이때 설계사무소ㆍ감리회사ㆍ시공업체와의 협력은 필수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설계사무소와 시공업체, 감리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각기 다르다.

설계사무소는 사용검사 신청서ㆍ건축도서ㆍ현장조사서 등을,

감리회사는 감리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주택 건축 시공을 담당한 시공회사는 정화조준공필증ㆍ보일러시공확인서ㆍ

가스필증ㆍ통신설비준공신고시 등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현황측량성과도도 준비해야 한다.

측량성과도는 대지 위에 건물이 앉아있는 상태를

측량한 결과를 담은 서류다.

준공검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건축 면적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대지 경계선이 잘 지켜졌는지 여부 등등이다.

때문에 건축주는 주택 시공 단계에서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신청한 주택이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면

시ㆍ군ㆍ구청은 즉시 사용승인을 내준다.

관청의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건축주는 시공업체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새로 지은 집에 입주할 수가 있다. 

 

 

▲ 전원주택을 지었다고 끝이 아니다.

사용검사를 받고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시ㆍ군ㆍ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시공업체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을 때 건축주는 설계도서와 하자보수(AS)

증서를 함께 받아둔다.

하자보수의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나 범위 등을 명확해 해둬야
입주 뒤 낭패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기ㆍ통신ㆍ보일러 등과 같은

부분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시공업체가 직접 보수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건축물 침하, 화장실ㆍ지붕 누수, 벽체 균열, 오배수 배관 문제,

보일러 고장 등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시공업체가 영세해 별도의 AS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새로 지은 집에 문제가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처음 시공업체를 고를 때 이런 점을 감안해 선정하는 게 좋다.

사용승인 받았으면 보존등기해야

건물 신축 후 준공이 나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다.

이때 건축주는 비로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주택과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건축주 이름으로

보존하기 위한 등기다.

법원 등기과에서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건축물대장 등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신청(법무사 대행)하면 법적 권리를 가진

완전한 주택이 된다.

준공검사 신청 서류
1. 건축사
- 사용검사 신청서
- 건축도서
- 건축사 현장 조사서
- 건축물 관리대
- 개발행위 준공필증(개발행위시에만)
2. 감리자
- 감리보고서(건축허가대상 건축물/건축신고시는 해당없음)
3. 시공자
- 정화조 준공필증
- 보일러 시공확인(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 가스설치확인서(가스필증)
- 현황측량성과도(필요시)
- 구내통신설비 준공신고서(150이하 건축물 또는 신고대상건축물은 제외)
- 그외 허가조건관련서류
- 도로명주소부착사진

건물보존등기 서류
① 건축물대장 1부
② 소유자(건축주)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③소유자(건축주) 도장 
④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사용승인 흐름도
사용승인신청(서류준비) → 사용전검사(현장확인) → 지적사항보완 →

사용승인검사조서(감리적용시만 적용) → 행정관리자확인(서류, 현장확인) →

사용승인(준공필) → 건축물대장생성(준공후 일주일이내) →

지목변경신청(건축주) → 등기(법무사)

도움말=스마트하우스(031-932-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