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에 집짓기
임야의 경우는 농림지역, 즉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에 대해서만 ‘산지전용허가’라고 하며 관리지역내의 임야, 즉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라고 한다.
다르다.
준보전산지 만이 형질변경 가능하다 우선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도시민의 보전산지 전용신청은 불가능하다. 또는 농림지역 내의 보전산지에 속하는 땅이던, 논·밭·임야 여부에 관계없이 외지인의 전용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뜻한다. 준보전산지 밖에 없다. 준보전산지는 농지전용허가 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지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내면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진다. 도모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농지 등을 전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3개월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에 착수한 후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변경 완료하여야 한다. 가능하며, 산림형질변경 도중에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허가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변경이 금지되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5년이다. 받았더라도 이후에 마음이 바뀔 경우 팬션, 까페 등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많다. 어떤 곳에서건 집을 지을 수 있다. 즉 보전산지 내에서도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농업인이라도 전용이 허가되지 않지만, 실제 이런 땅은 깊은 산속에나 있어 이곳에 주택을 짓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가족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전체 가족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를 일컷는다.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경작면적이다.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 농업인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집터, 다시 말해 대지로 전용할 땅을 제외하고도 303평 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전산지에서의 농업인주택(전원주택)을 짓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내의 농지 300평을 구입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대지로 전용해야 한다 303평에 못미처 농업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 집을 지을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지 총면적 660㎡(200평) 한도 안에서 전용이 허용된다. 지을 경우 높은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농업인만이 갖는 혜택의 하나이다. 관리지역 내의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임야가 농지보다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땅값이 농지에 비해 싸므로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적다. 그리고 대개 마을이나 논밭이 있는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나 주변경관이 뛰어나다. 전용허가 시 농지는 소재지의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다음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는데, 이는 준보전산지 2,033원/㎡, 보전산지 2,642원/㎡(2008년 기준)으로 농지에 부과되는 농지전용 부담금에 비해 저렴하다.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축성작업 등이 그것인데, 이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땅을 매입해야 한다.
1. 임야 종류의 선택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 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재배할 약초나 수종, 산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산지전용 신고 대상 : 농림어업인이 산지전용 신고 대상 : 농림어업인이 비율이 10 %를 초과하면 안됨) 약초전문재배 임업인은 자기소유 임업용 산지에 200평 이내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생산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국가가 인정한 일부 임산물 등에 대하여 특정지역에 따라, 생산가공지원이 있다.
임야의 용도는 무궁 무진하다. 하여튼 산의 높이와 기후에 따라 임야를 사서 약초재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의 임야가 좋은가? 도로에 붙은 밭이나 마을에 가까운 준보전산지의 임야는 약초를 심고 약초의 재배는 보전산지중에서 임업용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약초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에서는 약초재배를 위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 공익용산지는 본래부터 도로, 군사,상수원, 백두대간 보호등
따라서 약초재배는 임업용산지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임야구입시 체크포인트1. 인근 농지에 비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
<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 필요한 절차> -> 산림훼손허가신청-> 심의 및 협의 ->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납부 -> ->소유권이전 벌채구역도 1부 보전임지 임야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같은 자격요건 준보전임지 임야 -임야형질변경 농업인의 경우 제외 해당 지치체마다 조례로 요건을 강화 하거나 완화한 경우가 많으므로 꼭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부동산 관련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살고싶은 유럽풍스타일 목조주택 (0) | 2013.04.26 |
---|---|
튼튼하고 중량감 있는 철근콘크리트,황토방주택 (0) | 2013.04.21 |
내가 살아본 흙집의 장점 정리 (0) | 2013.04.21 |
아기자기한 주말주택 (0) | 2013.04.21 |
▷수공식 통나무집 건축비는평당얼마나드는가? (0) | 201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