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정치권이 나선다
새누리,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피해 인정 법적 기준 마련…줄소송 우려
"주택개량사업때 소음 대책 포함" 주장도
2010년 3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배 모씨(47)는 바로 위층에 사는
이 모씨(37)를 살해했다.
3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결과다. 배씨는 새벽 3시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씨와
다투다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해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웃 간 갈등의 불씨로 꼽히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새누리당은 17일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택법 제44조4항을 신설해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입주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정부가 공동주택 주거생활 소음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억제, 시설보수,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갈등 당사자끼리 해결이 어려울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보수 등의 조치를 하라는 뜻이다.
현재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지방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 시민단체들도 거의
취급을 안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도 문의가 올 경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민원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환경부를 찾아가도 만족스러운 답을 찾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준사법적 기관도 아니고 법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화해를 권고할 뿐"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아예 "소송을 하지 말라"고 권고할 정도다.
2004년 이전 지은 아파트는 층간 바닥두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원고가 100%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령이 만들어지더라도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시공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입주자끼리 줄소송 등 분쟁만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걱정이 크다.
2004년 이전 지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단지 전체에서 일어난다.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주택 개량사업 중 하나로 층간소음
방지사업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004년 이전 건축 아파트의 경우 적용 법적 근거가 없다고
시공사나 정부가 적극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들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바닥기준의 강화와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의 개선을 도입한 새 주택건설기준이
법제처에 올라가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바닥기준을 적용하면 시공비가 전용 85㎡형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1000가구를 기준으로 20억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 비용이 건설회사 부담인지 소비자 부담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소음 진동 측정 결과를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표가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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