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최근 환경문제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다보면
참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인데~!
우선 가축이라 함은 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함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위 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고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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