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내년부터 개선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1추남 2013. 1. 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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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새해 달라지는 것들

 

내년부터 개선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개선·시행되는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해 ‘2013년부터 국토 해양 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내년부터 개선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1월부터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이 명확해지고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돼 누구나 가격 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시장 가치 기준 평가·현황 평가·개별 평가 원칙 등 불명확했던

감정평가기준 명확화되고, 예외적 평가 시 그 사실과

이유 기재를 의무화한다.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 

 

8월(예정)부터 다수의 개별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일사편리) 열람·발급 서비스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종합증명서 발급 및 원하는 정보만으로 선택 발급이 가능하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 요건 조정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으로 조정된다.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로, 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로,

생애최초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55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로 조정된다.

 

▲ 소형·저가 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1월부터 무주택 인정 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요건은 7000만원

이하로 상향(현행 5000만원)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된다.

 

▲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요건 완화

 

1월부터 청약 사항 착오 기재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를

당첨 취소, 일정 기한 청약 제한으로 완화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한다.

 

▲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1월부터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 동포까지 확대한다.

 

▲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 서비스 개시 

 

전세자금 대출, 청약 제도, 주택채권 등 국민주택기금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nhf.mltm.go.kr)’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전세자금 등 기금 대출 시 상품별 대출 조건·절차·필요 서류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청약가점제도 문답식으로 개편해 서비스하고 있다.

 

▲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입주민의 자율이 크게 확대된다.

지금까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민의 직선제로만 선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관리 규약에

정하게 되면 동별 대표자들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도 선출할 수 있게 돼 선거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아울러 그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는 최대 2회·4년간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회·4년간 재임 후

1회 쉬게 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게 됐다.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은 일률적인 설치 기준이

적용됐으나, 하반기부터는 총량의 범위 내에서 입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현재까지는 ’06.9.25 이후(비수도권은 ’09.7.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조합(원)의 부담이 줄고

최근 부진한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 종료 시점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확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이용 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편익시설·토지매입비 등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1076억원(’12년 839억원→’13년 1076억원 ’

12년 대비 234억원 증가)으로 증액되고,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지원한도액 2억원→5억원) 등도 확대된다.

 

▲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시행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1월부터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해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이 가능하다.

 

▲ 건축물 일조 기준 개선 

 

건축물의 일조 기준을 주민 이용 편의 위주로 개선했다.

종전에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했다.

이를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 정북 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우도록 개정해, 불법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 높였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