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용도제한지구란?
특정용도제한지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기능의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제로 국토계획법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시·도 도시계획조례로 특정되고 관리적용받는다.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는
-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제외)에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숙박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의
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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