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요건 강화…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2' 넘어야 지정
내년부터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23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ㆍ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이 노후ㆍ
불량 건축물 수 60%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늘었다.
심의회는 이날 주거 약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규정하고 주거
약자 실태조사 실시 시기와 방법ㆍ조사대상 등을 규정한 '
주거복지 기본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라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추진방향,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주거복지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또 조례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범위와방법 등을 정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검증위원회ㆍ재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도 규정됐다.
아울러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보안ㆍ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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