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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농업인주택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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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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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 규정은 농지법시행령 별표1제1호(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범위) 및 별표2 제16호(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적용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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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허가 처리와는 구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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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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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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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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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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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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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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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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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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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농지법시행령제29조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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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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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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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부지 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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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지(농지 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660㎡ 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
(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660㎡이하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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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농지보전부담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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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신고나 허가(협의) 모두 전액 감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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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주택의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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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으로 사용된지 5년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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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안됨)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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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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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신고)업무처리지침
: 농림부 농지51311 - 810(99.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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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농지51311 - 810(99. 7.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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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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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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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라도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규정한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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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헐어내는 조건으로 신고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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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또는 구옥을 뜯어내는 조건으로 농업인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처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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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의 처리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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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가 농업인주택부지에 포함 될 경우에는 동 진입도로 부지를
포함한 농업인 주택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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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읍, 면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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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 하면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동"지역에 한함. - "구"라 하면 자치구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동"지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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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세대에는 해당되나 세대주는 비농업인일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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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목에 해당 되는 세대일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도 농업인 주택을 신청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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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이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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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경우 농지(축사 등)구입 및 재배면적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 신청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