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순서를 활용한 절세방안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가장 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가장 마지막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부,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및
기준시가의 추계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토지 및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종전 에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하지 않았으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이 적고,
보유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최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2년 6월 29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가장 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이 적고, 보유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가장 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가주주택 및 겸용주택의 경우 1주택의 판정기준을
검토하여야 하며, 동일한 연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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