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효력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계약금의 크기는 계약의 대상에 따라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성격과 효력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임해야겠다.
1. 계약금이란
계약금이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2. 성질
계약금을 주는 것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금전 및 유가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성립되는 것이다.
즉 실제로 계약금을 주어야 한다.
3. 종류
(1) 증약금 - 이러한 계약금은 그 종류를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증약금
(2) 위약계약금 –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교부한자가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에
수령자가 이를 몰수하고, 계약금을 수령한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교부한 자에게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위약계약금
(3) 해약계약금 –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교부한자가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에
수령자가 이를 몰수하고, 계약금을 수령한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교부한 자에게
그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인 해제권을 유보한 해제권
유보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해약계약금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효력은 갖는 것이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위약계약금
또는 해약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우리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민법 제565조)
4. 계약금의 효력
(1) 해약금의 효력
계약금의 수령자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단순한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의 배액을 실제로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계약금의 처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 일방의 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서 처리된다.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를 갖는다.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금은 교부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이냐,
당사자의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유보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고,
우리민법은 원칙적으로 후자의 의미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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